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19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5: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이 들어 있는 가방이 집에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언니 가방 가져갔어,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