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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라대학로 114에 있는 노형골프클럽 사거리를 한라대학교 방향에서 제주우편집중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주우편집중국 방향에서 부영3차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가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6,48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등, 교통사고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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