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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B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8. 07: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앞 도로를 문성중학교 방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56세) 운전의 G 흰색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30,449원 상당이, F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12,201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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