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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합421
준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8. 25. 입국하여 C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0:00경 서울 용산구 D 편의점 앞에서 인근 클럽에서 잠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여, 22세), 그 일행인 친구 F, 후배인 G에게 자신을 미국 텍사스 출신의 영어강사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여 헤어졌다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피해자 일행에게 재차 접근한 후 “인근에 미리 잡아놓은 호텔이 있으니 그 호텔에서 자라, 나는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 H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일행과 함께 위 모텔 101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H모텔 1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방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부비고 손으로 몸을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와 F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F이 다시 잠이 들자, 깊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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