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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9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1:00 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클럽 D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E( 여, 20세) 의 일행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서울 성동구 F, 비 (B )02 호 공소장에 ‘B01 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클럽에서부터 서로 호감을 표하던

G과 피해자가 침대 방에서 함께 자고,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옷 방에서 혼자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던 중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와 G을 발견하자, 피해자와 G 사이로 들어가 누

운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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