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6. 11. 0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출입구에서 처음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2세)와 일행 1명을 만났고, 피고인과 C는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먹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13:5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셨고, 이 일행은 술에 취하자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C는 피고인에게 “저 여자 자고 있는데 한번 하자, 내가 먼저 할테니 끝나면 너가 해라, 그리고 콘돔을 사와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를 하며 인근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왔다.
C는 자신의 옷을 벗고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이를 보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C를 밀쳐내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콘돔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