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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17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새벽 무렵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친구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19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다음 피해자 및 C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07: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피곤한 나머지 술은 더 마시지 않고 곧바로 자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서 자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담배를 가지러 가기 위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슴 및 음부를 4회 촬영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1. 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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