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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0 2020가단116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0. 6.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와 그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01446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2. 위 회사 및 C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382,800원 및 그 중 9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7. 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7. 7. C에게 송달되고 2020. 7. 22. 확정되었다.

나. C은 2020. 6. 9.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6. 9. 접수 제1522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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