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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2 2019가단26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2. 4. 12.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8. 9. 27.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은 2018. 11. 13. ‘D는 원고에게 20,564,982원 및 그 중 979,000원에 대하여는 연 13.9%,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7.8%, 30,000원에 대하여는 연 16.6%의 각 비율에 의한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29. 확정되었다.

나. D는 2018. 9.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8. 9. 4. 접수 제1194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원고와 D 사이에 신용카드대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카드회원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D는 이 사건 설정계약일로부터 24일이 경과한 후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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