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216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4. ‘B은 원고에게 556,355,599원 및 그 중 555,755,053원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0. 8.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내인 피고는 2014. 12. 22.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69,000,000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6. 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전 서구 G 지상 2층 주택을 매도하여 마련한 것으로, B으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나, 설령 피고가 위 주택을 매수한 2012년 당시 B으로부터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미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B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