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아니하고 항변한다”를 “아니라고 항변한다”로 고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소외 조합은 2015. 4.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커뮤니티 지원시설 처분ㆍ관리ㆍ용도 및 운영 위임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총회에 앞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그 안건을 통지하였던 점, 원고가 소외 조합과 F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2017. 2. 6.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한 점, 소외 조합이 2016. 10. 2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록에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G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2017. 4. 12. 위 회의록을 서증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7. 4. 12.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ㆍ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