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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5145
주민투표청구각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주민투표 청구요지’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1) 피고는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5. 8.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강원 평창군 C 외 48필지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ㆍ고시하였으며, 강원도지사는 2005. 9.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 4. 13. 인근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 40억 원을 조성하였다.

3) 주민지원협의체는 2007. 12. 13.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지원기금 중 20억 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사업기금으로, 나머지 20억 원을 B면 발전기금으로 B면 번영회에 각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07. 12. 31. 주민지원협의체에 20억 원을, 2008. 1. 3. B면 번영회에 2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및 피고의 거부 등 1) 강원 평창군 B면에 거주하는 주민 922명은 2012년 11월 무렵부터 B면 번영회에 지급된 주민지원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금을 각 리별로 다시 분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금 재분배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리 대표 13명을 추천하였으며, 위 대표들은 2014. 4. 15. 주민지원기금분배관리위원회를 창립하였다.

2 주민지원기금분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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