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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구합5140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관세 10,829,7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11. 4. 15.부터 2011. 11. 24.까지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신고번호 B 외 11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관세 40,747,840원을 납부하였다.

나. 관련 재판 결과 및 품목분류기준 변경 1)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별지 1 ‘돼지 족의 구조’ 참조)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위 가.항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던 농축산물 도소매업자가 성남세관장에게 “해당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기준관세율 18%)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성남세관장이 이를 거부하자, 위 도소매업자는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25.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한다.”라는 이유로 위 도소매업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 성남세관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도 2012. 11. 23.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12.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세청장은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6.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도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로 품목분류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선행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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