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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에 있는 극락강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미르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IC 도로를 극락강주유소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빛고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맞춰 빛고을로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급하게 빛고을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C이 코란도 승용차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74,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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