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4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1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