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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4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1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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