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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3. 2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L으로부터 M, N의 필로폰 매매대금 350만원을 전달받고, 위 L을 통하여 편지봉투와 비닐로 이중포장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M, N에게 전달하게 하여 M,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7: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동 우체국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원을 받고 L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5. 23:40경 제1항 공원에서 L을 통하여 O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전달하고, L으로부터 O의 필로폰 매매대금 35만원을 전달받아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제1항 공원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원을 받고 L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A, L 간 상호통화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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