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6, 7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6. 3. 4. 압제 813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형 집행이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13. 오후 C으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소포로 포장한 후 의정부시 D에서 서울 영등포구 E 역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송부하고, 같은 달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경 C으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면서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J은 2016. 1. 15. 새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C은 2016. 1. 18.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부근으로 SM5 승용 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800,000원을 교부하고, N은 근처에 있던

O에게 가 1,8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SM5 승용 차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15:5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P” 호텔 앞 보도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04그램, 약 0.13그램이 각각 담긴 비닐봉지 2개, 필로폰을 녹인 물 20㎖ 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이 담긴 빨대 1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