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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0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8,889원과 그 중 14,420,735원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2015. 6.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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