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0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8,889원과 그 중 14,420,735원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2015. 6.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8,889원과 그 중 14,420,735원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2015. 6. 2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