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95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3,666원 및 그 중 25,779,894원에 대하여는 2012. 8. 28.부터 2015. 4.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3,666원 및 그 중 25,779,894원에 대하여는 2012. 8. 28.부터 2015. 4.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