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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95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3,666원 및 그 중 25,779,894원에 대하여는 2012. 8. 28.부터 2015. 4.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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