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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38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8,851원과 그 중 14,452,304원에 대하여는 2015. 3. 22.부터 2015. 5.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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