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38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8,851원과 그 중 14,452,304원에 대하여는 2015. 3. 22.부터 2015. 5.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8,851원과 그 중 14,452,304원에 대하여는 2015. 3. 22.부터 2015. 5.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