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181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3,459원과 그 중 32,208,626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2015. 2.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3,459원과 그 중 32,208,626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2015. 2. 2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