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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181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3,459원과 그 중 32,208,626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2015. 2.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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