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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1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편집대리, 영상음반작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과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1병당 4,000원을 받고 맥주 약 2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보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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