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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2112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빌딩 지하 1층에 7평 정도인 매점과 아가씨들의 대기실이 있었다.

원고는 2010.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하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고만 한다)을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기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점에서, 아가씨들을 상대로 음료수, 식사 등을 팔았다. 라.

원고는 2012. 4. 6. 임대인을 D 명의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계약기간 1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년 6월경 구속되었고, 2013. 12. 3.경부터 유흥주점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원고도 이 사건 매점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지급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되면서 원고도 2013. 12. 3.경부터 이 사건 매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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