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14가단2187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소송을 제기한 2014. 8. 11.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배상하여야 하므로, 2014. 8.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9조에 의하면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그 소를 제기한 때’라고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를 가르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525 판결 등). 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2014. 8. 11.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소’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7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이 확정된 2016. 10. 21.부터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치료비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