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금속노조 E 지회 쟁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금속노조 E 지회 선전부장으로 위 F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7. 09:20 경 아산시 G에 있는 F 주조 2 과 공장 안에서 위 회사의 주조 2 과 부장인 피해자 H(47 세) 가 전일 탈의실 바닥에 위 금속노조 외에 복수 노조인 F 노조의 노조원들 몫의 간식인 빵과 우유가 훼손된 채로 흐트러져 있던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 위 사항을 전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위 금속노조 E 지회 집행부 및 노조원 약 30 여 명이 피해자를 에워싸고는 항의하면서, 피고인 A는 " 씹할 능력 없으면 그만둬 씹할 새끼 확!"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2~3 번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뒤통수를 2~3 회 툭툭 치면서 " 감금해 줄게" 라면 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정수기 박스 안에 밀어 넣으려 하였고, 다시 피고인 A는 " 너 지난번에 감금 고소했으니까 또 고소 해봐, 씹새끼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탈의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뒤통수와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5~6 회 툭툭 치고, 다시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툭툭 치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F 주조 부 부장인 피해자 I(53 세) 이 " 욕하지 말고 폭력을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