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E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909』 피고인들은 아산시 J에 있는 K 소속 직원들 로서, 피고인 A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K 아산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B은 위 아산 지회 조직 1 국 장, 피고인 E는 위 아산 지회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C는 위 아산 지회 쟁의 1 국 장, 피고인 D은 위 아산 지회 사무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30. 14:15 경 위 K 아산 공장 주조 2 과에서, 같은 날 오전 경 주조 2 과 장인 피해자 L(40 세) 이 위 아산 지회 조합원인 M에게 업무시간 중 약 1시간 동안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전단지를 나눠 준 행위와 관련하여 “ 조합 활동은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하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L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약 60 여 명의 위 N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위 주조 2 과 자동화 2 호기 운전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L을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N 지회 조합원들을 향해 “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발언하고, 피고인 B은 운전실에 있던 피해자 L을 향해 손짓을 하며 “ 나와 개새끼야. 야! ”라고 하고, 피해자 L이 머뭇거리자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 “ 야! 씨 발 놈 아, 야! 너 나와 씨 발 새끼야. 빨리 나오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에 주조 2 과 부장인 피해자 O(46 세) 가 위 피고인 B을 만류하자,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과 어깨, 팔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의 뒤쪽에서 피해자 O의 허리춤을 잡아 세차게 끌어 20여 미터 떨어진 블라스타 장비 벽면 쪽으로 끌고 간 후 그 곳에 피해자 O를 세워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