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및 우울병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지체장애 1 급 장애인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 감면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