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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385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 중 150,000,000원을 2014. 5. 8.까지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6조(계약서의 구성) ① 본 계약서의 내용이 되는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및 갑과 을이 합의한 일체의 문서, 도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제7조(공사변경) 갑이 기 인정한 설계 사항에 대해 경미한 설계변경 외에 현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통보하고 을은 이에 따라 설계를 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증감은 갑이 별도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완공 처리, 완공 시점 및 공사시설물 권한) ② 공사완공은 갑이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하자가 있을 시에는 개업 전에 을에게 수정, 지시 시공토록 한다.

아울러 개업을 한 때에는 완공으로 인정한다.

③ 공사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완공승인까지 을이 갖고, 잔금 지불 후 을이 갑에게 양도한다.

**특약사항 ① 도면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창호는 LG 브랜드 제품을 시공한다.

③ 싱크대는 브랜드 제품으로 시공한다.

④ 바닥재는 강화마루 및 온돌을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⑤ 단열재는 KS 제품으로 이중단열을 원칙으로 한다.

⑥ 마감재는 건축주와 협의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3층 증축부분에 관하여 2014. 7. 14. 사용승인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9. 4. 증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1 내지 7-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3층 증축 부분에 관한 골조 및 전기공사 외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3층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고, 그 대금은 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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