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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1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82,903,826원 및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E’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춘천시 F 소재 호텔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7. 2.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을 각 지칭한다). 제4조(공사업무)

가. 을은 갑과 상의한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계도/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한다.

나. 공사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해당공사 물권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을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이 완결되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에게 이행됨을 명시한다.

제5조(계약서의 구성)

가. 본 계약의 내용이 되는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및 갑과 을이 합의한 일체의 문서, 도면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나. 본 계약내용 중 사소한 변경 및 계약서의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변경 없이 을이 처리한다.

다.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과실 측에서 도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및 공사변경) 갑이 일정한 설계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설계변경 외에 현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을은 이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저한 용역비 및 물대의 증감, 공사기간의 연장이 있을 시 이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추가 공사비로 을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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