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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기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93 | 지방 | 2013-05-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93 (2013.05.09)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9.10.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08.9.10.)에는 OOO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09.10.14. 경기도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0.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8.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과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가등기(2009.8.18.) 후 본등기(2010.3.18.)가 지연된 이유는 채권조정협의에 의한 것일 뿐,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으므로 가등기 시점에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OOO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본점을 이전한 2009.10.14. 현재 대표자 본인만이 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파산상태의 휴면법인이었으므로 대도시내 부동산등기라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법인등기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이 대물변제를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비로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을 주식회사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10.14. 본점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등록세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설립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점, 국세청 지방소득분 특별징수 내역을 근거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10년 8월 정기분주민세(법인균등) OOO을 2010.9.3.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휴면상태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대도시내로본점 전입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1999.9.17. 대도시내 지역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통신용케이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OOO였으며,2007.2.25. 본점소재지를 대도시외 지역인 OOO로 이전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8.9.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 하면서 취득목적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2.10. 주식회사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9.3.10.부터 2010.3.9.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09.8.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9.10.14. 본점소재지를 대도시외 지역인 OOO에서 대도시 지역인 경기도 OOOOOO OOO OO-O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출자한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주식회사 OOO은 2010.3.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0.1.27. 처분청에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 2010.9.3. OOO, 2011.11.3.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아)처분청은 2010.8.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0년 정기분 법인균등할 주민세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9.3. 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1.4.6. 본점소재지를 쟁점부동산에서 경기도 OOO를 임차하여 이전하였다.

(차) 처분청이 2012.6.4. 쟁점부동산 관리사무실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과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으므로 가등기 시점에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OOO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시점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만 재직하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의 휴면법인이었으므로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인 바,

주식회사 OOO이 대물변제를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10.14.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등록세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설립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내역에 근로소득자를 4명으로 하여 신고(신고기간 : 2009.7.1.~12.31)납부한 점,

처분청이 2010.8.5.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기분 주민세(법인균등)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2010.9.3. 주민세를 납부한 점,

쟁점부동산 소재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해 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 후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휴면상태이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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