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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2564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상주시 E에 있는 F모텔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 거푸집)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5,000,000원, 공사기간 2017. 5. 15.부터 2017. 7. 1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O 선급금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일금 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비율에 따름 O 기성부분금 골조공사 완료 후 지급 금융권 기성대출로 지급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2017. 5. 22. 20,000,000원, 같은 달 24. 9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 회사 C 이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7. 5. 24. 그 중 15,000,000원을 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교부한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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