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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03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반소 중 선급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2017. 2. 1.자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와 달리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일 뿐이므로 원상회복의무(선급금반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할 선급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 이후부터 이자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산되고 남은 선급금을 원상회복(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그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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