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2,760,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