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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나2039335
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20행부터 제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그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백삼토건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이전까지 백삼토건 또는 백삼토건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기성금과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이 85,400,000원(당초 수수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된 금액이다)이고, 해제 당시 지급되거나 정산되지 아니한 기성금이 12,209,340원인 사실, 원고와 동튼건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중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9조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6, 22, 23,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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