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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28 2018나66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12행의 “가져온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1차 중도금 2억 9,700만 원을 2016. 5. 4.에, 2차 중도금 2억 9,700만 원을 2016. 5. 20.에, 3차 중도금 2억 9,700만 원을 2016. 6. 7.에, 3차 중도금 2억 9,700만 원을 2016. 6. 23.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그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피고가 위 각 중도금을 지급받은 직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전제로 지급된 위와 같은 거액의 중도금을 그대로 갖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제1심판결 7쪽 20행의 “이루어니다.”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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