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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124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장기간 충동조절 장애의 하나 인 노출증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고혈압 치료를 위하여 향정신성 약물 복용을 중단함에 따라 사물 변 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노출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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