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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4 2018고단13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4. 16:0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4km 지점 3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C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변속기 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인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직장상사인 동승자 D, E와 함께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E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 적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는 피해자인 F㈜의 보험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E가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 등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6,39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C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4. 16:0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G휴게소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4km 지점 3차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자동변속기 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자동차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조사보고(1) 실황조사서

1. SIU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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