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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1 2015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0:4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호남지선 고속도로 유성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7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9회 처벌(벌금형, 집행유예, 실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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