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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1:05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88-2 경인교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작전역 방향에서 계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일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한 D 회사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운전조건 미준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지방경찰청장부터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이른바 '오토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제1항 기재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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