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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10608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3.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C(2필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사업의 준비기간: 2018. 5. 23. ~ 2021. 5. 22.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설비용량: 1,999.2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

나.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천안시 동남구 B 답 1,296㎡ 중 408㎡, C 임 325,318㎡ 중 26,761㎡, D 목장용지 2,841㎡ 중 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그 중 26,965㎡에 태양광발전시설을, 284㎡에 도로를 각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가 2019. 5. 8. 개최한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입지여건상 산림이 양호한 능선 계곡부에 위치하여 임야훼손이 우려되며, 과도한 사면 계획으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9. 5. 15. 위 심의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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