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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구합273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7. 전라북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가 2016. 6. 16. 위 허가내용 중 사업 장소에 익산시 B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상호(발전소 명칭) : C 사업의 내용 : 태양광 발전 -사업 장소 : 익산시 D, E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공급전압 : 22,900V -설비용량 : 1,000kW -주파수 : 60Hz 사업의 준비기간 : 2014. 8. 27. ~ 2017. 8. 26. 나.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익산시 D, E,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15,853㎡, 공작물설치 6,240㎡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관련 부서 협의 후 2016. 6. 30. 익산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 이 사건 신청을 상정하였는데,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2016. 7. 25. 익산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해 경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6. 9. 1. 익산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부조화, 생태등급도에 따른 환경보호의 필요성, 태양광발전지설 설치로 얻는 이익보다 지역민의 터전에 대한 보호가 우선’ 등의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가 부결되었다. 라.

위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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