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7. 전라북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가 2016. 6. 16. 위 허가내용 중 사업 장소에 익산시 B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상호(발전소 명칭) : C 사업의 내용 : 태양광 발전 -사업 장소 : 익산시 D, E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공급전압 : 22,900V -설비용량 : 1,000kW -주파수 : 60Hz 사업의 준비기간 : 2014. 8. 27. ~ 2017. 8. 26. 나.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익산시 D, E,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15,853㎡, 공작물설치 6,240㎡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관련 부서 협의 후 2016. 6. 30. 익산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 이 사건 신청을 상정하였는데,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2016. 7. 25. 익산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해 경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6. 9. 1. 익산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부조화, 생태등급도에 따른 환경보호의 필요성, 태양광발전지설 설치로 얻는 이익보다 지역민의 터전에 대한 보호가 우선’ 등의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가 부결되었다. 라.
위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