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서울 영등포구 E24시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남자 친구로 서울 영등포구F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 01:00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매, 피해자 부 H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1매, 현금 2만원 정도가 들어있는 지갑 1개(시가 13만 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4. 2. 02:07경 위 E에서, 피고인 B이 진열대에서 수면양말(시가 13,000원 상당) 1개를 가져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카드로 위 양말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2. 02:25경 위 F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으로 63,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4. 2. 02:40경 위 F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으로 134,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4. 2. 08:04경 위 E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카드로 24,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4. 2. 09:07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