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5:15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옥천 터미널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가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택배 상자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12 장과 현금 1만 원권 1 장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3. 가석방 기간이 지 나 그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실형 전력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체포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범행 자체도 1회에 그쳤고, 피해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는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