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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8고단10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영남지역 본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E에 본점에 있고 인력 및 각종 업무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7. 1. 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택배 터미널 운영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와 같이 운영업무를 도급 받은 G을 비롯하여 대구 지역 5 개 택배 터미널과 부산 지역 10개 의류 매장 등을 관리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경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인 근로자 H(55 세) 과 전화통화를 하여 다음날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F 택배 대구 터미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7. 10. 13. 13:30 경부터 위 터미널의 택배 물류센터 분류 장에서 택배 물품을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분류 장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있고 위 분류 장과 화물차의 적재함 사이에 20cm 가량의 틈이 있어 근로 자가 화물 적재작업을 하다가 그 틈으로 발이 빠져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발판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분류 장과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안전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빈틈을 방치하고, 당일 처음 근무하는 피해자가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작업에 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3. 18:00 경 작업 중 오른쪽 다리가 분류 장과 화물차 적재함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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