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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현재까지 롯데 글로벌로 지스( 주) C 대리점에서 택배 운송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8. 19:43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롯데 택배 E 지점에서, 택배 의뢰 받은 물건들의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택배 의뢰 받은 시가 179,000원 상당의 ‘ 레고 NASA 아폴로’ 장난감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한 후 이를 가져갈 마음을 먹고 위 택배상 자의 택배 분류 전산장비인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레고 장난감이 롯데 택배 E 지점에 도착한 것으로 전산등록한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61,5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화물사고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대 귀금속 금액 확인), 수사보고( 현장 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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