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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4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위 규정을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제1심 법원은 2016. 1. 15. 원고에게 ‘담보제공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4,500,018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19.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이 지난 2016. 1. 28.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2016. 2. 4. 항고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위 이의신청서(즉시항고장)에 대한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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