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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738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1심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9. 9. 10.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광주지방법원 2019카담50362,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9. 18.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확정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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