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687
공사대금및감정오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1심법원은 2014. 12. 1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3. 9.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라4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16. 7. 26.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6마460호),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이에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그런데 원고는 제1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물론 당심 판결의 선고일까지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