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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12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2016. 5. 25.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로 그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2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6. 5. 26. 원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2017. 9. 13.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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