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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나45920
합의해제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2018. 9. 1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9,326,280원을 이 결정 송달 일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8. 10. 5.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위 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는 물론 제1심판결선고 일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2. 21.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실, 원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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